불기소 처분 뒤 항고와 재정신청, 자격과 요건은 어떻게 다를까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때는 통지일부터 항고 기한을 확인하고, 재정신청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법정 사유가 갖춰졌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처분서 수령일부터 30일 안에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항고처럼 고소인·고발인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열려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신청 자격과 항고 이후의 경과가 정해진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구분할 것: 항고와 재정신청
항고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고발인이 고등검찰청에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기산점은 불기소 처분서를 통지받은 날이며, 자료에 안내된 기간은 30일입니다.
따라서 처분 결과를 알게 된 시점과 처분서 통지일을 구분해 기한을 살펴야 합니다.
재정신청은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고등법원에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인과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한 고발인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고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격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정신청은 자격과 사유를 함께 확인합니다
자료에는 재정신청 사유로 항고가 기각된 경우, 항고 뒤 사건을 다시 수사했지만 재차 불기소된 경우, 항고 신청 후 3개월 동안 처분이 없는 경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30일 남은 때까지도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재정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신청 법원은 해당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입니다.
따라서 확인 순서는 본인의 지위, 항고 여부와 그 결과, 항고 뒤 경과한 기간, 공소 제기 여부입니다. 이 항목들은 서로 대신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각각 확인해야 할 기준입니다.
항고와 재정신청의 세부 안내는 민사전문변호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으면 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재정신청은 누구나 불기소 통지만으로 할 수 있는 절차로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소인 또는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한 고발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제시된 사유 중 하나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항고 후 3개월 동안 처분이 없으면 재정신청 사유가 됩니까?
자료는 항고 신청 후 그에 대한 처분 없이 3개월이 지난 경우를 재정신청 사유로 제시합니다. 다만 신청 자격도 별도로 요구되므로 본인의 지위와 해당 경과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