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처분에 불복하면 효력은 바로 멈추며, 집행정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시작해도 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손해의 회복 가능성, 긴급성, 공공복리 영향을 따지는 임시 절차입니다.
불복 절차를 밟는 것과 면허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시작해도 취소·정지 처분은 계속 효력을 갖습니다.
본안 판단 전에 처분의 효력을 잠시 정지하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만으로 인용되거나 운전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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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과 집행정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불복 절차에서는 면허 처분 자체를 다툽니다.
집행정지는 그 다툼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출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더라도 그것만으로 면허 처분이 위법하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에서 살피는 조건
처분이 계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그 손해를 막기 위해 효력을 멈출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가 고려됩니다. 아울러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직업을 이어가는 데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점은 집행정지 판단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정이나 집행정지 신청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처분으로 예상되는 손해와 정지의 필요성,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을 내면 면허 처분이 바로 멈추나요?
아닙니다.
불복 절차의 접수만으로는 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효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효력을 임시로 멈추려면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직업상 운전이 필요하면 집행정지가 인용되나요?
운전이 직업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점은 고려될 수 있지만, 인용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