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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이어트오차드의 임대차 분쟁과 상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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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와 증거물을 어떤 목적으로 열람·등사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할 때 증거보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 허가와 제한 사유, 이유 통지 기준을 살펴봅니다.

피해자 등은 자신의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할 때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허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정 불허 사유에 해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목적은 권리구제와 진술권 보장입니다

피해자 등의 신청권은 증거보전 처분에 딸린 서류와 증거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료를 확인하려는 목적이 권리를 구제하거나 진술권을 보장받는 데 필요한 경우인지가 신청의 기준이 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 신청권을 마련했으며, 관련 규정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기준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보다, 신청 목적이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다만 법원 안내문은 개별 사건에서 어떤 설명이 충분한지까지 제시하지 않으므로, 사건별 판단을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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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 허가와 제한 사유를 함께 봅니다

법은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합니다.

한편 안내문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불허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허가 원칙은 무조건적인 허가와 같은 뜻이 아니며, 법정 제한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불허 결정뿐 아니라 자료 이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별도 조건을 두는 때에도 법원은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제한을 받았다면 통지된 이유가 불허, 목적 제한, 조건 부과 가운데 무엇에 관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내문은 각 제한 사유의 세부 내용이나 사건별 적용 결과를 다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열람·등사는 어떤 목적을 위해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의 필요성은 자료 확인이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기여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신청 범위에는 증거보전 처분에 딸린 서류뿐 아니라 증거물도 포함됩니다.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되나요?

열람·등사는 기본적으로 허용하되, 법이 정한 불허 사유가 있고 상당한 이유도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불허되거나 사용 목적에 제한이 붙거나 조건이 부과되면 이유를 통지받아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