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를 미루는 상황, 공소시효 연장 제안은 무엇을 요구했나
2023년 국민신문고 제안은 보복 우려로 신고가 늦어질 때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짚고, 폭행죄 등과 상해죄의 공소시효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2023년 5월 14일 등록된 국민신문고 제안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상황을 문제로 들었습니다. 신고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 공소시효가 끝나면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제안이 요구한 기간 변경
공소시효 변경안은 죄목별로 나뉩니다. 폭행죄 등에는 현행 5년을 10년 이상으로, 상해죄에는 7년을 14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두 죄목에 같은 기간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연장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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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문에 적힌 기간 연장안과 기대효과는 제안자의 요구와 전망을 설명합니다. 자료만으로는 이 요청이 실제 반영됐는지, 현재 적용되는 공소시효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가 늦어지는 문제를 왜 제기했나요?
제안자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사실을 알리지 못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 사이 공소시효가 끝나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습니다.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요구한 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안문은 폭행죄 등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늘려 달라고 제시했습니다. 두 수치는 모두 해당 제안의 변경 요청이며, 현재 법률상 기간을 확인해 주는 내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