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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이어트오차드의 임대차 분쟁과 상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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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가 유지 중이어도 남편의 강압적 성관계에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법률상 배우자도 강간죄의 객체로 보며,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중에도 일정한 정도의 폭행·협박에 의한 간음은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어도 법률상 배우자는 강간죄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이 아내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간음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여부만으로 성립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먼저 법률상 배우자가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법에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고, 강간죄가 보호하는 법익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상 배우자도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음은 혼인관계가 실제로 유지되고 있는지와 폭행·협박의 정도입니다.

판결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도,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간음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유지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성립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판단은 대법원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당시 조문은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라고 표현했으며, 이후 형법 개정으로 그 표현은 ‘사람’으로 변경됐습니다.

관련 사이트: 강제추행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혼인관계가 유지되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아내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배우자 사이에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언제나 강간죄인가요?

자료가 제시한 기준은 폭행이나 협박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인지 여부입니다. 그 기준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므로,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