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불린 날과 경매 권리를 얻는 날은 다르다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호명되는 것은 매각허가를 받을 후보가 된 단계입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대금을 완납해야 경매 대상 권리를 취득하며, 그 권리는 전체 매각인지 지분 경매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불렸다고 해서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지분을 바로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기일에 가장 높은 가격을 신고해 이름과 가격이 불린 사람은 매각허가를 받을 후보자입니다.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매각대금을 모두 내야 매각 대상 권리를 취득합니다.
호명, 허가 확정, 대금 납부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가장 높은 가격을 써냈다는 사실은 매수 후보자로 정해졌다는 뜻입니다.
아직 권리 취득이 끝난 상태는 아닙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대금 완납이라는 단계가 남으며, 권리를 얻는 시점은 대금을 모두 낸 때입니다.
따라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됐다’와 ‘경매 목적물의 권리자가 됐다’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앞의 표현은 매각기일의 결과를, 뒤의 표현은 대금 완납에 따른 권리 취득을 가리킵니다.
관련 사이트: 성남변호사
무엇을 취득하는지는 매각 대상을 봅니다
대금 완납으로 얻는 권리는 경매에 나온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 전체가 매각 대상이라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공유지분만 경매에 나온 경우에는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해당 공유지분을 취득합니다.
예를 들어 매각 대상이 한 공유자의 지분이라면, 최고가로 신고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대금을 내더라도 취득 대상은 그 지분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호명된 사람의 지위가 아니라 경매에서 실제로 매각하는 권리의 범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불리면 바로 소유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각허가를 받을 후보자입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매각대금을 모두 내야 매각 대상 권리를 취득합니다.
지분 경매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면 부동산 전체를 취득하나요?
아닙니다.
경매 대상이 공유지분이라면 대금 완납 후 취득하는 권리도 그 경매에 나온 지분입니다.
부동산 전체 매각과 지분 매각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