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의사확인 뒤 마음이 바뀌었다면, 신고 전 철회하는 방법
협의이혼 의사확인 뒤 마음이 바뀌었다면 신고서를 내지 않거나 신고 수리 전에 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 효력 기간과 배우자의 신고가 먼저 접수된 경우도 확인합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은 뒤 이혼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철회서보다 먼저 제출되면 이혼이 이미 성립해 철회서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철회 방법뿐 아니라 신고가 수리됐는지도 중요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
협의이혼은 법원에서 의사확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확인서를 첨부해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고, 그 신고가 수리되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고 전에 이혼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혼이 성립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가정법원에서 교부받거나 송달받은 뒤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지므로, 이후 이혼하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고하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났다면 기존 확인서만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철회서를 제출하는 방법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는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처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입니다.
핵심 시점은 철회서를 내는 날뿐 아니라 이혼신고가 수리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사이트: 이혼위자료
본인의 철회서보다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제출되면 이혼이 이미 성립하므로 철회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바뀐 경우에는 신고서를 내지 않는 방법과 철회서를 제출하는 방법 중 상황에 맞는 절차를 살펴야 하며, 이미 신고가 수리된 뒤에는 이 철회 방법으로 이혼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사확인서를 받은 뒤 3개월이 지나면 이혼이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확인서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의사확인의 효력이 상실되며, 이혼을 하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철회서를 제출했는데 배우자가 먼저 신고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제출됐다면 이혼이 이미 성립한 상태이므로 철회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인지, 배우자의 신고서가 먼저 제출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