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조례, 자치사무와 교육·학예 사무인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교육청 조례에 문화예술교육을 담으려면 해당 업무가 자치사무인지, 교육감의 관장 영역인 교육·학예 사무인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는 중요한 검토 근거지만, 사무의 성격도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청 조례에 문화예술교육 관련 내용을 두려면 해당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이면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인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제처가 2022년 5월 24일 회신한 의견제시 사례는 이 두 조건을 조례 규정의 전제로 설명하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담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권한을 판단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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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주체와 업무의 성격을 나누어 봅니다
사례가 검토한 틀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지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인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교육청 조례라면 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학예 사무에도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맡을 수 있는 문화예술 분야의 업무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담당 사무의 성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등의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둡니다.
경비 지원이나 보조,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에서도 지방자치단체를 권한 주체로 규정합니다.
이 내용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살필 근거가 됩니다.
조례안에 담으려는 업무를 먼저 특정합니다
검토할 때는 조례 문구가 무엇을 규정하는지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예컨대 정책을 지원하는 일인지, 교육감이 맡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일인지에 따라 교육·학예 사무 해당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례안의 모든 내용이 교육감의 관장 사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업무의 법적 근거와 수행 주체를 확인하고, 이어 그 업무가 자치사무인지, 교육감의 교육·학예 사무인지 각각 검토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이 사례는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므로, 개별 조례안의 결론은 실제로 규정하려는 업무의 내용에 맞춰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예술교육 지원 책무가 있으면 교육청 조례에 바로 정할 수 있나요?
그 사실만으로 조례에 담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례는 해당 업무가 자치사무인지와 교육·학예 사무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조례안 검토에서 먼저 확인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조례에 담으려는 업무가 무엇인지 구체화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지와 교육감의 관장 영역인 교육·학예 사무인지 각각 살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 역할은 이 검토에 참고할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