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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이어트오차드의 임대차 분쟁과 상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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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마약류 전체가 아니라 그 안의 한 범주

관세청 안내가 인용한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마약’은 그 전체와 같은 말이 아니라 그중 하나의 범주입니다.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과 범위가 다릅니다.

관세청이 안내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마약은 마약류에 포함되는 한 범주이며, 두 표현을 같은 뜻으로 바꾸어 쓰면 가리키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방법

법률 안내에서 두 용어를 만났다면, 먼저 그것이 전체 분류를 말하는지 그중 한 종류를 말하는지 구별하면 됩니다.

‘마약류’는 세 범주를 묶어 부르는 말이고, ‘마약’은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차이는 용어의 포함 관계에 관한 설명입니다.

관세청 안내는 마약의 예로 양귀비, 아편, 코카 잎과 이들에서 추출되는 성분 등을 열거합니다.

반면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도 마약류에 포함되므로, 양귀비나 아편 같은 마약의 예만으로 마약류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물질의 해당 여부는 이 범위 구분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안내에 제시된 법률상 정의와 조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서초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마약’과 ‘마약류’를 같은 뜻으로 써도 되나요?

같은 범위를 뜻하지 않습니다. 관세청 안내가 소개한 법률상 정의에서 마약류는 세 범주를 아우르고, 마약은 그중 한 범주입니다.

마약의 예를 들면 마약류 전체를 설명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귀비나 아편 등은 안내가 제시하는 마약의 예입니다. 마약류에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도 포함되므로, 전체 범위를 말할 때는 두 용어를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