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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이어트오차드의 임대차 분쟁과 상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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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은 행위, 상해는 결과: 처벌 의사가 달라지는 경우

폭행은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해의 의미와 단순폭행·상해죄·폭행치상죄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봅니다.

폭행은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이고,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결과입니다. 따라서 상해가 확인되지 않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처벌 의사의 효과는 상해가 동반됐는지와 적용되는 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을 나눠 살펴보는 기준

먼저 신체에 불법한 힘을 행사했는지, 다음으로 그 결과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를 구분합니다. 상해죄는 가해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생긴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 설명만으로 특정 사건의 상해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 확인할 질문은 사건이 상해 없는 단순폭행인지, 상해죄인지,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폭행치상죄인지입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면,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치상죄는 폭행행위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천안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상해가 없으면 폭행죄도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를 뜻하므로, 반드시 상해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처벌되지 않나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으므로, 행위와 결과를 나눈 뒤 적용되는 죄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