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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이어트오차드의 임대차 분쟁과 상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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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채무자 명단 공개 심의 대상이 되나요?

양육비 미지급만으로는 명단 공개 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금액·횟수 기준과 심의 뒤 공개되는 정보를 정리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 명단 공개 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이행명령상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심의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전제와 두 기준

기준을 살필 때는 미지급 사실뿐 아니라 이행명령 결정이 있었는지, 그 결정 뒤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전제가 충족된 뒤에는 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따집니다. 미이행액 기준은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가운데 이행하지 않은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횟수 기준은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준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공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구체적인 공개 여부는 이 절차를 통해 정해집니다.

관련 사이트: 판사출신변호사

심의 뒤 공개되는 정보

명단이 공개되면 성명·나이·직업·주소 또는 근무지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액이 공개 항목으로 포함되며, 게시 장소는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이고 게시 기간은 3년입니다. 명단에 어떤 정보가 실리는지와 게시 기간은 공개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이행액이 3천만원에 못 미치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나요?

금액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다른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명령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전제가 먼저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준을 충족하면 바로 이름이 공개되나요?

아닙니다.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 여부가 정해집니다.

공개가 결정된 경우에는 성명 등 정해진 정보가 누리집에 3년간 게시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