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콰이어트오차드의 임대차 분쟁과 상담 기록

주택 임대차 분쟁과 변호사·법무사 상담 준비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Uncategorized

성폭력방지법에서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무엇을 가리키나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그 행위와 관련된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면, 성폭력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해 설명됩니다. 법 제2조는 피해자 범위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합니다.

이와 달리 ‘성폭력행위자’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세 용어는 행위 하나와 그 행위에 관련된 사람의 지위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세 용어를 구분하는 기준

먼저 법률상 성폭력의 범위는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을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성폭력이라는 행위의 정의가 참조하는 곳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입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두 표현은 구별점이 다릅니다.

행위자라는 말은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키고, 피해자라는 말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는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정의이고, 다른 하나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 관한 정의입니다.

법 조항을 읽을 때는 행위의 정의와 사람의 정의를 한데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 용어 정의만으로 개별 상황이 특정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정의의 문구가 직접 가리키는 범위는 행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의 구분입니다.

관련 사이트: 아청법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는 같은 대상을 가리키나요?

아닙니다. 성폭력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성폭력행위자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피해자라는 말에는 어떤 요건이 포함되나요?

피해자 정의에 담긴 요건은 성폭력으로부터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점입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은 성폭력피해자라고 부릅니다.

정의의 문구는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