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에서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무엇을 가리키나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그 행위와 관련된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면, 성폭력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해 설명됩니다. 법 제2조는 피해자 범위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합니다.
이와 달리 ‘성폭력행위자’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세 용어는 행위 하나와 그 행위에 관련된 사람의 지위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세 용어를 구분하는 기준
먼저 법률상 성폭력의 범위는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을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성폭력이라는 행위의 정의가 참조하는 곳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입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두 표현은 구별점이 다릅니다.
행위자라는 말은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키고, 피해자라는 말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는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정의이고, 다른 하나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 관한 정의입니다.
법 조항을 읽을 때는 행위의 정의와 사람의 정의를 한데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 용어 정의만으로 개별 상황이 특정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정의의 문구가 직접 가리키는 범위는 행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의 구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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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는 같은 대상을 가리키나요?
아닙니다. 성폭력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성폭력행위자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피해자라는 말에는 어떤 요건이 포함되나요?
피해자 정의에 담긴 요건은 성폭력으로부터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점입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은 성폭력피해자라고 부릅니다.
정의의 문구는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