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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컨설팅 지원 심사 중인 채무자, 조사위원 선임은 언제 이뤄질까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회생컨설팅 지원 심사 중이라면 조사위원을 곧바로 선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선정 여부와 법원의 별도 판단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대상 심사가 진행 중인 채무자는 그 결정과 동시에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조사위원 선임결정을 하며, 법원은 필요한 경우 어느 때라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당시 심사 상태가 기준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실무준칙 제202호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시점에 지원대상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의 선임 원칙을 정합니다. 따라서 먼저 확인할 점은 지원 결과만이 아니라 개시결정 당시 심사가 진행 중이었는지입니다.

이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다면 조사위원 선임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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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칙이 조사위원 선임을 절대 금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준칙은 법원이 필요한 경우 어느 때라도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지원 심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실제 선임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시결정 당시 이미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채무자에 대해서도 준칙은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둡니다. 다만 이미 선정된 경우와 심사 중인 경우는 출발 상태가 다릅니다.

심사 중인 채무자라면 개시결정 당시의 상태와 이후 선정 결과, 법원의 선임결정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별로 확인할 순서

질문을 정리할 때는 먼저 개시결정 시점에 지원대상 선정이 완료됐는지, 심사가 진행 중이었는지를 나눕니다.

심사 중이었다면 그 뒤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는지와 조사위원 선임결정이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준칙이 정한 원칙과 개별 사건의 실제 결정은 구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 심사가 진행 중이면 개시결정 때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나요?

원칙적으로는 개시결정 시 선임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어느 때라도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선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조사위원을 선임하나요?

준칙은 이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을 때 조사위원 선임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합니다. 개별 사건의 실제 선임 여부는 해당 사건의 법원 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