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그 행위와 관련된 사람으로 나누어 정의합니다.
법 제2조에서 세 용어는 가리키는 대상이 다릅니다.
법 제2조의 정의는 행위와 사람을 구별합니다.
성폭력의 뜻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됩니다.
사람에 대한 두 용어는 이 행위와 관련된 서로 다른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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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읽을 때 기준이 되는 것
성폭력이라는 용어가 가리키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제시된 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법의 정의를 확인할 때는 먼저 그 조항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읽어야 합니다.
나머지 두 용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한쪽은 행위와 죄를 범한 사람의 관계를, 다른 쪽은 성폭력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의 관계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이 구분은 용어의 뜻을 정리한 것으로, 어떤 사건의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 또는 누가 그 죄를 범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을 읽을 때 ‘행위 자체’,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 가운데 무엇을 설명하는지 살피면 세 표현을 혼동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정의를 확인할 때 어떤 조항을 살펴봐야 하나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성폭력을 정의합니다.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가 기준입니다.
법 제2조에서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성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성폭력피해자이며,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입니다. 한 용어는 특례법의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다른 용어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