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적힌 중앙·지역 센터의 설치 주체,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삭제 지원 및 각 센터의 법정 업무를 비교한다. 조문에 표시된 시행일을 밝혀 법령상 규정의 범위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공통 삭제 지원, 센터별 신고·상담 및 예방 업무를 구분해 규정합니다. 해당 조문의 시행일도 함께 살펴봅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장소로 법률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지정하고, 설치 주체는 국가로 명시합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지만, 신고 접수와 상담, 예방·관리 업무는 조문에서 센터별로 다르게 열거합니다. 이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으로 표시된 법률의 규정입니다.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조문은 중앙센터를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규정합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는 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지역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센터는 설치 주체가 명시되어 있고, 지역센터는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은 중앙과 지역 센터 모두가 담당하도록 조문에 담겨 있습니다. 법 조문은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지원이라는 목적과 함께 이 업무를 제시합니다.
신고와 상담, 그 밖의 업무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뿐 아니라 긴급상담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도 맡습니다.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지역센터 지원 역시 조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사후관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삭제 지원 외에 관련 교육·홍보도 업무로 적혀 있습니다.
즉, 상담의 표현은 중앙센터의 ‘긴급상담’과 지역센터의 ‘상담 및 사후관리’로 나뉘며, 법정 업무를 비교할 때 이 구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부천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한 곳만 삭제 지원을 하나요?
아닙니다. 두 센터에 공통으로 부여된 삭제 지원 대상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입니다.
신고 접수와 상담 업무는 두 센터에 똑같이 적혀 있나요?
신고 접수는 두 센터 업무에 포함됩니다. 다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되어 있어 조문상 표현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