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새 건물로 바꾸면, 경매 후 그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권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경우,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새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 뒤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정지상권의 일반적인 성립 요건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에 속했으며, 저당권 설정 뒤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공동저당권을 설정할 때 담보였던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들어선 상황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뒤 새 건물이 지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건물이 기존 공동저당권의 담보였던 건물과 같은 지위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매 후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갈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긴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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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원문은 예외적으로 고려할 사정으로 새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은 경우, 그리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등을 제시합니다. 이 조건들은 ‘등’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완전한 목록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을 정리할 때는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의 토지·건물 소유 관계, 당시 건물이 존재했는지, 이후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지어졌는지, 신축 건물에 관한 저당권 설정이 있었는지를 구분하면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확인된 사실과 적용되는 법률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저당권 설정 뒤 새 건물을 지으면 법정지상권이 자동으로 생기나요?
아닙니다. 원문이 다룬 상황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정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나요?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은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은 이러한 사정을 특별한 경우의 예로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