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역할을 맡나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신고·상담 및 예방 관련 업무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법에 따른 역할을 보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습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지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지역센터 지원 등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규정합니다.
지역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주체는 시·도지사이며, 대상 지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입니다.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은 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이나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두 센터의 업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입니다. 따라서 삭제 지원만으로 중앙과 지역의 역할을 구분하기는 어렵고, 조문에 열거된 추가 업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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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상담부터 예방 업무까지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은 중앙센터 업무로 규정되어 있고,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도 함께 수행합니다.
중앙센터에는 예방·삭제 지원을 위한 조사와 홍보가 포함되며, 해당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컨설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내외 협력체계를 세우고 교류하는 일 역시 조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중앙센터는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며, 지역센터의 업무도 지원합니다.
지역센터는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하며,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홍보도 맡습니다. 즉, 법 조문에서는 중앙센터의 긴급상담과 종합관리·협력 업무를 별도로 열거하고, 지역센터에는 상담 및 사후관리를 명시합니다.
다만 이 구분은 법에 규정된 업무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며, 개별 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이나 지원 결과까지 뜻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한 곳만 담당합니까?
아닙니다. 제7조의4에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의 신고 접수 뒤 업무는 무엇입니까?
법에 열거된 지역센터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가 포함됩니다.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홍보도 지역센터의 업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