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거부·부과처분에 이견이 있을 때 조세소송의 진행 순서
과다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와 과소 신고에 따른 부과처분을 구분하고, 심판청구 등을 거친 뒤 소장 접수부터 3심 판결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정리합니다.
경정청구 거부나 부과처분에 이견이 생기면 심판청구 등을 거쳐 조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안의 출발점은 다릅니다.
세금을 많이 신고한 납세자는 돌려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부족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합니다.
먼저 확인할 쟁점과 절차
질문을 정리할 때는 먼저 다투는 대상이 경정청구 거부인지 부과처분인지 구분하면 됩니다.
이후의 공통된 흐름은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거쳐 소송을 제기하고, 소장 접수 뒤 재판을 진행하는 순서입니다.
심판청구 외의 구체적인 불복 경로나 제기 요건은 사건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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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접수하면 납세자는 원고가 되고, 고지서를 발송한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피고가 되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그 뒤 양측의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판결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소송 절차를 파악할 때는 처분에 대한 이견, 소장 접수, 답변서 제출, 법정공방과 판결을 차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심급별 담당 법원
조세소송은 3심제로 안내됩니다.
1심은 서울행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2심은 관할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이 담당합니다.
각 단계의 담당 법원을 구분하면 소장 접수 뒤 재판이 이어지는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나요?
안내된 흐름은 심판청구 등을 거쳐 조세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 거부에 이견이 있다는 점만으로 구체적인 제기 요건이나 기한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뒤에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소장 접수 뒤에는 고지서를 발송한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판결은 여러 차례의 법정공방 뒤에 선고됩니다.
조세소송의 심급은 1심에서 3심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