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서의 재산분할 청산 문구, 국민연금까지 정한 걸까?
앞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연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는지와 사례의 판단 근거를 살펴봅니다.
앞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포괄적인 청산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소개된 판례는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인정된다고 설명합니다.
청산조항과 연금 합의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청산조항은 조정서에 적힌 사항 외에는 향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청구를 마무리하는 문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민연금의 분할비율까지 합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연금 비율을 달리 정했는지,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는지는 조정서의 구체적인 기재와 재산분할 절차의 내용을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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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된 사례에서 확인한 점
조정조서의 문구를 살펴보면, 법정 기준과 다른 연금 분할비율을 정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제출된 서면의 주장과 조정에 따른 재산분할 내용 등을 보더라도 한쪽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했다고 볼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청산조항만을 근거로 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해 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해당 조정조서와 소송 자료를 검토한 사례의 판단입니다.
원문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현행 법령이나 판례와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이 설명을 다른 문구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서에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는다고 적으면 국민연금도 포함됩니까?
재산분할 청구를 마무리하는 조항이 있다고 해서 국민연금의 몫까지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개된 판례와 사례에서는 연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수급권 포기로 볼 사정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까?
자료에 소개된 판례는 당사자가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사례의 결론은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한 내용이나 수급권 포기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구체적 상황에 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