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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이어트오차드의 임대차 분쟁과 상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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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처분에 불복해도 효력은 유지될까? 집행정지의 판단 기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면허처분 효력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 전 손해와 긴급성, 공공복리 영향을 살펴 효력을 임시로 정지할지 판단합니다.

면허처분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본안 판단 전 운전이 필요한 경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 자체가 운전을 허용하거나 인용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불복 절차와 집행정지는 다릅니다

불복 절차는 면허처분을 다투는 과정이고, 집행정지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출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임시 절차입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인용 여부와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사고

집행정지를 판단할 때는 처분이 계속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그 손해를 막기 위해 정지가 긴급히 필요한지를 살핍니다.

효력을 멈추는 조치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운전이 직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사정은 고려될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복 절차를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 전의 잠정 조치이며, 인용 여부는 손해와 긴급성,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따져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면허처분이 바로 정지되나요?

아닙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 처분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본안 판단 전 정지가 필요한지는 집행정지 절차에서 별도로 판단합니다.

직업상 운전이 필요하면 집행정지가 인용되나요?

직업 유지에 운전이 필요하다는 점은 고려될 수 있지만, 신청했다고 반드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우려와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