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마약, 원물에서 성분과 혼합제제까지 어디까지 포함될까
법률상 마약은 양귀비·아편·코카 잎뿐 아니라 법령이 정한 추출 성분과 화학적 합성품, 이를 함유한 혼합물질·혼합제제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시된 제외 조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률상 마약은 양귀비·아편·코카 잎이라는 원물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관세청이 소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법령으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 열거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혼합제제도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조문에 명시된 제외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원물에서 성분과 합성품으로
법률은 양귀비와 아편, 코카 잎을 각각 정의하고,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도 별도로 다룹니다.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역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 열거한 범주 외에도,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이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식물이나 원물인가’만으로 법률상 범위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혼합물은 포함 여부와 제외 조건을 함께 확인
앞서 열거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도 정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혼합물을 예외 없이 포함한다고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관세청 안내는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섞여 열거된 물질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으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한외마약은 제외한다고 설명합니다.
원물에 관한 예외도 제시돼 있습니다.
양귀비의 액즙이 굳어 만들어지거나 이를 가공한 물질이 아편에 해당합니다.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경우는 이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코카 잎은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경우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세부 범위는 법률이 정한 범주와 대통령령·총리령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물질이나 사건이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이 정의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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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와 마약은 같은 뜻인가요?
관세청 안내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가리킵니다. 마약은 그 세 범주 중 하나이므로 두 표현은 범위가 다릅니다.
혼합제제는 무엇이든 마약에 포함되나요?
열거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혼합제제는 정의에 포함될 수 있지만, 안내에는 한외마약의 제외 조건도 적혀 있습니다. 혼합제제라는 형태만으로 포함 여부를 모두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