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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이어트오차드의 임대차 분쟁과 상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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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합의 불발,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민사절차

폭행·상해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폭행·상해 사건의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폭행·상해 사건에 대해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대응까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구분할 것은 절차의 종류입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서로 다른 경로입니다.

형사절차는 폭행·상해 사건의 수사와 처분 또는 재판에 관한 과정이며, 피해자는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별도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를 살필 때 형사사건의 처리와 민사상 대응을 한 가지 문제로만 묶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단순폭행인지,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형사절차의 진행 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구분과 별개로, 합의가 불성립한 피해자의 민사상 선택지로 세 절차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요건이나 개별 사건에 맞는 선택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경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법관이나 법원 조정위원회가 의견을 듣고 자료를 검토하는 절차가 민사조정입니다.

소액사건심판은 소액의 민사 분쟁을 다루는 재판절차로 안내됩니다.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제기할 수 있는 민사상 절차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 가지는 모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로 제시되지만, 진행 방식과 적용 조건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질문을 정리할 때는 먼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절차를 검토한다는 점을 구분하면 됩니다.

그다음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중 어떤 경로를 검토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평택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합의가 안 되면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민사절차를 별도로 살펴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폭행·상해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또는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함께 진행될 수 있나요?

민사절차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진행 여부와 민사상 대응을 구분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