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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이어트오차드의 임대차 분쟁과 상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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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은 신체 접촉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강간·추행·성희롱의 개념

성폭력은 신체 접촉이 있는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강간·추행의 설명과 업무·고용 관계에서 정의되는 성희롱의 기준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성폭력은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만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넓게 설명하며, 강간·강제추행 외에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불법촬영도 예로 듭니다.

따라서 ‘접촉이 없으면 성폭력이 아니다’라고 단정하기보다, 자료가 말하는 넓은 개념과 각 행위의 설명을 나누어 이해해야 합니다.

용어를 나누어 보면

자료에서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입니다.

추행은 성적 수치감정을 심하게 해치는 성질의 행위로 풀이됩니다.

두 용어는 각각의 행위를 설명하는 말이며, 강간의 정의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성희롱은 업무·고용 등 관계에서의 요건을 중심으로 설명됩니다.

공공기관 종사자·사용자·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적 언동이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정의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성폭력은 넓은 개념으로 제시되는 반면, 성희롱 설명에는 업무·고용 등 관계와 성적 언동 또는 불응에 따른 고용상 불이익이라는 요소가 포함됩니다. 용어가 함께 쓰이더라도 정의의 초점은 같지 않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성희롱 피해자를 해당 성범죄 피해자 콘텐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콘텐츠를 안내합니다.

관련 사이트: 강제추행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신체 접촉이 없으면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나요?

그렇게 한정할 수 없습니다. 자료는 언어적 성희롱과 음란성 메시지 등 신체 접촉이 없는 사례도 성폭력의 예로 들며, 상대방 의사에 반한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성희롱은 어떤 점에서 구별해 이해해야 하나요?

성희롱의 설명에는 업무·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나 업무와 관련해 이루어진 성적 언동, 그로 인한 굴욕감·혐오감, 또는 이에 응하지 않은 데 따른 고용상 불이익이 제시됩니다. 이는 성폭력의 넓은 개념과 구분해 확인할 요소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