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 중 자녀 양육비·면접교섭을 임시로 정하는 사전처분
이혼소송·심판·조정 절차가 시작된 뒤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할 법원에 자녀의 양육비 지급이나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뒤라면,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과 관련해서는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지급에 관한 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사전처분은 이혼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신청하는 조치가 아닙니다.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 신청이 먼저 있어야 하며, 신청 대상은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질문을 정리할 때는 절차가 이미 시작됐는지, 어느 사건에 관한 신청인지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가정법원 등은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직권으로 사전처분을 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은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의 예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만으로 개별 신청의 인용 여부나 양육비 액수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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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살핍니다
신청 내용을 생각할 때는 먼저 진행 중인 절차가 이혼소송인지, 심판인지, 조정인지 확인하고, 그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 법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어 필요한 자녀 관련 조치가 면접교섭인지 양육비 지급인지 구분해 질문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에는 여러 유형이 있지만 자녀와 관련해 확인되는 예시는 이 두 가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사전처분은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 신청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가 시작되기 전의 신청은 여기서 설명하는 사전처분의 신청 시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을 사전처분으로 다룰 수 있습니까?
자녀의 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에 관한 처분은 사전처분의 예시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처분은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를 전제로 합니다.